배달 플랫폼 관계자 고객정보 무단 조회·외부 제공
배달 플랫폼 관계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업무와 무관하게 2,890차례 접속해 고객 주소 등을 조회하고 특정인의 주소를 외부에 제공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 1,697만여 건을 별도로 구입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보
- 피해 기관
- 확인 중
- 사고 유형
- 개인정보 유출
- 발생·인지일
- 확인되지 않음
- 피해 규모
- 고객정보 무단 조회를 위한 시스템 접속 2,890차례 및 특정인 주소 외부 제공
- 원인·수법
- 배달 플랫폼 관계자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및 주소 외부 제공
- 지역
- 국내
털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유출 항목주소
- 이 사고를 언급하며 보상·환불·유출 조회를 안내하는 문자·전화·메일의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확인은 기관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하세요.
- 피해가 생겼다면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침해는 118(국번 없이), 금전 피해는 경찰에, 손해배상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경과
- 고객정보 무단 조회·외부 제공과 불법 유통 개인정보 구입 혐의가 인정된 관계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 2건
요약과 핵심 정보는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