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서류의 개인정보 전달에 인권침해 판단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서류가 타인에게 전달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류의 외부 전달이 판단 대상이 됐다.
핵심 정보
- 피해 기관
- 확인 중
- 사고 유형
- 개인정보 유출
- 발생·인지일
- 확인되지 않음
- 피해 규모
- 민원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원인·수법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류를 타인에게 전달
- 지역
- 국내
경과
- 국민신문고 민원 서류가 타인에게 전달된 사안이 알려졌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류 유출을 인권침해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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