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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해킹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돼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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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손해가 없다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

피해 기관
확인 중
사고 유형
개인정보 유출
발생·인지일
확인되지 않음
피해 규모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원인·수법
해킹
지역
국내

경과

  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알려졌다.
  2.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내용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 7건

요약과 핵심 정보는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