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돼 배상 소송
해킹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손해가 없다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
- 피해 기관
- 확인 중
- 사고 유형
- 개인정보 유출
- 발생·인지일
- 확인되지 않음
- 피해 규모
-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 원인·수법
- 해킹
- 지역
- 국내
경과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알려졌다.
-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단순한 불안감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내용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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