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업 과실에도 배상 불인정
4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의 과실이 인정됐지만 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이 다뤄졌으며, 피해 기업명과 유출 발생일, 유출 원인 및 대응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정보
- 피해 기관
- 확인 중
- 사고 유형
- 개인정보 유출
- 발생·인지일
- 확인되지 않음
- 피해 규모
- 40만 명 개인정보 유출
- 원인·수법
- 확인되지 않음
- 지역
- 국내
경과
- 4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 과실에도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단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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