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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람상조 가입·상담 고객 약 2만7천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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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서 가입 고객과 상담객 약 2만7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람상조 7개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약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핵심 정보

피해 기관
보람상조
사고 유형
개인정보 유출
발생·인지일
확인되지 않음
피해 규모
가입·상담 고객 약 2만7천명 개인정보
원인·수법
확인되지 않음
지역
국내

경과

  1. 보람상조 가입 고객과 상담객 약 2만7천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됐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람상조 7개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 약 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보도 11건

요약과 핵심 정보는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와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